재테크 & 부동산 / / 2023. 7. 23. 08:0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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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이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좀 다르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절세법을 알아보자. 

 

 

* 목차

  1. 주식 양도소득세 
  2.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3. 해외 주식 절세 주의할 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1. 주식 양도소득세 

작년 해외 주식 매매로 수익을 봤다면 올해 5월 안에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가증권 지분 1%(코스닥 2%)를 가졌거나, 종목당 10억 원어치 이상 투자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외 주식은 개인 투자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에서 증권사 매매 수수료 등을 빼도 250만 원 넘게 이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해외 주식 투자로 1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50만 원을 초과한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액을 축소하면 10%,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기한을 넘겨도 일별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된다. 번거롭다면 증권사의 무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절세법을 미리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보통 연말에 손실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예컨대 A종목이 1천만 원 오르고, B종목이 500만 원 내린 상태라면 연말쯤에 B종목을 팔았다가 연초에 되사는 것이다. 1천만 원 차익의 양도소득세는 165만 원이지만 손실 500만 원이 합산되면 양도세가 55만 원으로 줄어든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통해 해외 상장지수 펀드 ETF 등에 투자하는 절세법도 있다.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 ETF,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다만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을 넘겨야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주식 증여을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 직계 존속에 한해 10년 간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증여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직계 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은 나이와 무관하게 10년간 1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에 산 주식을 1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을 초과한 9천만 원의 22%인 1천980만 원이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후 배우자가 주식을 팔았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해외 주식 절세 주의할 점

해외 주식 절세 주의할 점을 알아보자. 주식의 평가기준이 증여한 날이 아니라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증여일의 기준 활율을 곱해 계산한다. 자칫 증여일 종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도한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기준이다. 과세 기간은 전년의 1월 1일~12월 31일이다. 이때 날짜는 매도한 날짜가 아니라 결제한 날짜이다. 해외 주식은 국가별로 결제일이 다르다. 미국은 3 영업일에 결제되므로 주말 빼고 평일 기준으로 12월 31일에서 3 영업일 이전에 매도해야 한다. 

또한 해외 주식의 손익계산 통화는 원화가 기준이다. 환율은 결제일의 기준 환율이다. 매도일 환율이 아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 회의감과 한계를 느끼며 요즘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세금법이 다르니 미리 알고 대비하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법을 알고 현명한 투자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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