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부동산 / / 2023. 3. 26. 13:08

노후연금 소득공제 연금저축 연금보험 IRP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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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IRP의 차이를 알아보자.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라고 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청년층이 사라진다는 것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치닫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된다. 연금 개혁도 피해 갈 수 없기에 개인적 노후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 목차

  1.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차이
  2.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구분
  3. 연금저축과 IRP 차이

 

노후연금준비 연금저축 연금보험 IRP 차이점
노후연금준비 연금저축 연금보험 IRP 차이점

 
 


 

1.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차이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지만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판매한다. 전혀 다른 상품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저축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연금보험은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다. 대신 추후 연금수령액이 비과세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세계적격연금,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연금이라고도 한다. 얼핏 비과세인 연금보험이 더 나아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추천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이른바 사업비라고 일정 금액을 사전에 떼어가 최종 수익률이 연금저축보험 상품보다 낮은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연금 수령 시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 
 
 

2.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구분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구분은 어떻게 할까. 상품명 뒤에 붙은 괄호를 통해 '세제적격' 혹은 '세제비적격'으로 표시 되는 것에 주목하자. 세제적격이 연금저축보험이다. 세제비적격이 연금보험이다. 그리고 상품명에 '유니버설'이나 '변액'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최대한 피할 것을 조언한다고 들었다. 이유는 중도해지 시 생각보다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가입 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저축은 세제적격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데 소득에서 공제액만큼 차감 후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다.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600만 원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한 경우 13.2% 적용 시 792,000원 환급, 16.5% 적용 시 990,000원 환급이 된다. 매년 79만 원~99만 원을 환급받고, 상품에 붙는 이자나 수익률을 별도로 쌓아 55세 이후 원하는 시점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연말 정산 때 환급 받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간에 해지할 경우 기타 소득세로 환급받은 세금을 도로 내야 한다. 단,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과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게시 결정 경우,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 신고의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노후연금준비 연금저축 연금보험 IRP 차이점
노후연금준비 연금저축 연금보험 IRP 차이점

 

3.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과 IRP는 개인이 납입한 돈으로 자산을 굴려 55세 이후에 수령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상품이다. 시중에서는 둘을 통틀어 개인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일단 계좌에 돈을 넣으면 실시간 출금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입금 시에는 신중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입금 한도를 총 1,800만 원 내에서 공유한다. 연금저축 한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면 다른 IRP 계좌에는 800만 원만 입금이 가능하다. IRP나 연금저축 모두 여러 금융사에서 한 계좌씩 다수 개설이 가능하다. 어떻게든 모든 계좌를 통틀어 입금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다. 계좌별 납입 한도는 따로 설정해야 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조정이 가능하다. 계좌별로 설정된 한도를 넘어서는 입금은 불가능하다. 통상 연금저축 900만 원, IRP 900만 원으로 납입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 저축과 IRP는 연간 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공유한다.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든 연금저축 하나만으로는 600만원이 세액공제 한도다. IRP와 합산해 최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채워 넣는 경우가 많다.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입금하면 IRP에 500만 원 이상을 넣어야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도 있다. 연금저축은 주식형펀드나 ETF 등 위험 자산에 전액을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위험 자산에 70%만 투자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펀드와 ETF, 리츠 등에만 투자할 수 있다. IRP는 펀드와 ETF, 리츠는 물론 예적금과 ELB, 신주인수권 등 투자 가능한 상품 범위가 더 넓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IRP보다 연금저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중도해지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IRP는 투자금 인출이 쉽지 않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회생, 파산, 천재지변의 사유로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 젊은 층일수록 해지가 비교적 쉬운 연금저축을 권유한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를 해지하면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16.5%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연말정산 시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도 토해내야 하기에 해지 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현금화될 가능성이 높다. 
 
 

노후연금준비 연금저축 연금보험 IRP 차이점
노후연금준비 연금저축 연금보험 IRP 차이점

 
 
 

 



국민연금은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조회가 가능하다. 월 납입 보험료를 30만 원으로 설정하고 조회할 수 있고 몇 년 가입 여부에 따라 매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30만 원을 20년을 납입했다면 매월 609,06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현재는 나온다. 물론 더 많이 납입하면 더 받을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연금개혁으로 예상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공무원, 군인, 교사 또는 현금부자, 부동산 자산가 아니고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생활비를 써야 하는 노후를 맞이 할 수 있다. 때문에 사적 연금인 연금저축, IRP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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