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정보 / / 2022. 12. 24. 16:15

난임휴직 교사와 공무원, 일반직장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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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을 받고 난임 치료 및 시술을 계획하면 일을 하면서 하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드니 난임휴직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 교사(교육공무원 및 사립교원), 일반 공무원, 일반직장인까지 어떻게 난임 휴직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교사 난임휴직
  2. 교사 난임휴직 기간
  3. 교사 난임휴직 급여 및 복직
  4. 일반공무원 난임휴직
  5. 일반공무원 난임휴직 기간
  6. 일반공무원 난임휴직 급여 및 복직
  7. 일반직장인 난임휴직


 

 

난임휴직 교사와 공무원, 일반직장인까지

 

 

1. 교사 난임휴직


2019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질병 휴직에 포함되어 있던 난임휴직이 분리 신설되어 직권 휴직에서 교사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청원휴직으로 변경 되었다. 따라서 난임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조의3호로 보장되고 있다. 청원휴직으로 변경 됨에 따라 교사가 난임휴직의 목적 외 사용 등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휴직자는 휴직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 및 동태 등을 보고해야 한다.


 

  • 교사 난이휴직신청: 난임휴직은 <모자보건법> 제11조의 3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필수 첨부
  • 동태 : 난임 휴직 중인 교사는 6개월 마다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휴직기간 난임 치료 사실을 필수 증명
  • 동태 관리, 복직 신청시 진료 사실 확인 등을 통해 휴직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날 경우 인사조치(징계 등) 및 휴직 중 급여 환수
  • 휴직신청서류: 휴직신청서, 난임 시술 의료기관 진단서
  • 휴직 중: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소속기관 장에게 제출

* 국공립사립 모든 교사(교원)가 동일한 내용으로 난임휴직이 적용된다.

 

 

 

 

난임휴직 교사와 공무원&#44; 일반직장인까지

 

2.교사 난임휴직 기간


교육공무원법 제 44조 제1항 제7의3호에 근거하여 휴직 사유 및 요건은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의 난임휴직 기간은 총2년이다.

  • 휴직 기간은 1년(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 휴직 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교사의 난임휴직 기간은 난임 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총2년의 범위 안에서 난임휴직 연장이 가능함.
  •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사유로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총2년을 초과할 수 없음.

 

 

 

 

3. 교사 난임휴직 급여 및 복직


교사의 난임휴직 중 급여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근거로, 수당은 교육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급여(봉급): 교사의 난임휴직 기간이 1년 이하는 봉급액의 70%를 지급한다.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일 때는 봉급액의 50%를 지급한다.
  • 수당은 정근수당은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x1/6' 감액 지급한다.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x0.3(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은 0.5) 감액 지급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는 지급 안한다.

 

 



교사의 난임휴직 복직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 교사 난임휴직자가 휴직 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 되며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 휴직 기간으로 본다.
  • 교사 난임휴직 사유 소멸 등으로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한다.
  • 난임휴직 기간 중 여성 교사가 임신함 경우 복직 후 육아휴직 가능하다.


난임휴직 기간의 재직경력은 교사 경력 평정에 미산입 되며 호봉승급기간에서도 제외된다.



난임휴직 교사와 공무원&#44; 일반직장인까지

 

 

 

 

4. 공무원 난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1호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휴직에 난임휴직이 속한다. 공무원 질병휴직은 일반질병휴직과 공무상질병휴직으로 구분되는데 공무상질병은 승인을 받는데 절차가 있어 시간이 걸리니 공무상 질병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 먼저 일반질병휴직 후 추후에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 할 수 있다. 난임휴직은 보통 일반질병휴직으로 처리한다.

 

  • 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 신청 서류: 공무원의 난임휴직 신청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진단서 또는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정확한 치료기간이 명시된 '난임' 이 들어가야 한다.
  • 인사담당자는 병 관련 전문지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단서상에 표시된 기간 내에서 질병휴직을 명한다. 그러나 무조건 진단서상에 기간명시가 어렵거나 짧게 표시 되는 경우 의사소견서등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추가 서류 등을 참고하여 인사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공무원의 난임휴직 기간을 조정한다.



 

 

5. 공무원 난임휴직 기간


국가공무원도 난임으로 인해 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일발질병휴직일 때 범위 내에서만 기능하며 필요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즉, 일반질병휴직은 총 2년이 가능하다. 공무원의 난임휴직은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별도로 성별을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도 난임 휴직이 가능하다.

공무상질병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연금에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공무상요양승인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 3년 범위 에서 별도의 요양승인 없이 의사진단서로 계속 공무상 질병 휴직이 가능하다.


 

 

6. 공무원 난임휴직 급여 및 복직


공무원의 난임휴직 급여는 공무원법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을 근거로,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공무원의 난임휴직 보수 지급은 1년이내 봉급 70%, 1년 초과 봉급 50%
  • 수당지급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감액지금(1년 이하 휴직 수당액x0.3 감액, 2년이하 휴직 수당액x0.5를 감액)
  • 연가보상비는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후 지급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미지급
  •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미지급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미지급
  • 미지급 수당은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승진소요최저연수 미산입, 경력평정 미산입, 호봉승급 미산입

공무원의 난임휴직 복직시 제출할 서류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난임휴직 교사와 공무원&#44; 일반직장인까지

 

 

 

7. 일반직장인의 난임휴직


일반직장인이 다니는 사기업의 경우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난입휴직 제도가 거의 없다. 삼성전자, KT, 신세계 등 극히 일부 대기업만 난임휴직 제도를 자율 운용한다. 따라서 일반직장인은 회사에서 질병 휴직으로 난임휴직을 승인을 해 준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즉, 회사원은 회사 내규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니 인사팀에 문의해서 회사에 난임휴직 관련 내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 해당자가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면 회사 내규에 따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2개월의 일반직장인도 난임휴직을 받았다. 일반 회사원의 난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없다고 보는 게 거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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