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정보
난임휴직 교사와 공무원, 일반직장인까지
난임 진단을 받고 난임 치료 및 시술을 계획하면 일을 하면서 하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드니 난임휴직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 교사(교육공무원 및 사립교원), 일반 공무원, 일반직장인까지 어떻게 난임 휴직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교사 난임휴직 교사 난임휴직 기간 교사 난임휴직 급여 및 복직 일반공무원 난임휴직 일반공무원 난임휴직 기간 일반공무원 난임휴직 급여 및 복직 일반직장인 난임휴직 1. 교사 난임휴직 2019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질병 휴직에 포함되어 있던 난임휴직이 분리 신설되어 직권 휴직에서 교사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청원휴직으로 변경 되었다. 따라서 난임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조의3호로 보장되고 있다. 청원휴직으로 변경 됨에 따라 교사가 난임휴직의 목적 ..
2022. 12. 24. 16:15